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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, 정부가 도와준다고요?"
맞습니다.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에도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이 조정되었으니, 지금 확인해보세요!
📌 신청 기간 및 방법
- 정기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기한 후 신청 기간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- 지급 예정일: 2025년 8월 말까지
신청 방법:
- 홈택스 온라인 신청 (PC) : 국세청 홈택스
-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(스마트폰):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'손택스' 검색 후 설치
- ARS 전화 신청: 국세청 고객센터 ☎ 1544-9944
🧾 신청 자격 요건
1. 가구 요건 (2024년 12월 31일 기준)
-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,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. 자녀 요건
-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(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)인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3. 소득 요건 (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)
-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: 7,000만 원 미만
4. 재산 요건 (2024년 6월 1일 기준)
-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자동차,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💰 지급 금액
-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(최소 50만 원)
-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❗ 유의 사항
-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입니다.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예: 변호사, 의사, 회계사 등)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며,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,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.
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
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, 정부의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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